[법률칼럼] 구치소·교도소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 –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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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구치소·교도소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 –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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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지난호에 이어서) 보통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재판이 있는 당일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수감자가 이동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은 변호인 접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일에는 조사나 재판 전에 변호인과 수감자가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날 밤에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것이 변호인과 수감자가 급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것인데,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과 수감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접견교통권’이며(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형사소송법도 아래와 같이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재판 당일에도 반드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0여 년 간 운영해오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고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접견교통권을 후퇴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조치임은 분명하다.

언론보도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인터넷 편지의 양이 매우 많아서 교정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도해진 것이 폐지의 원인이라는 언급도 있다(일요신문 2023. 10. 12.자 뉴스기사 ““하루의 낙이 그건데…”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20년 만에 폐지 속사정”). 

언론에서 국회를 통해 인터넷편지 이용건수를 확인한 결과, 2020년에 약 207만 건, 2021년에 약 259만 건, 2022년에 약 248만 건, 2023년(9월까지) 약 207만 건으로, 이용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일요신문 2023. 10. 27.자 뉴스기사 “3년간 1.4만 건 받은 수감자 누구? 폐지된 구치소 인터넷 서신 내역 보니”).

그러나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하루에 1번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서신의 작성 횟수 제한을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좀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수감자 1명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서신의 총 건수를 제한한다든지, 야한 소설이나 불법 베팅 등으로 오·남용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인터넷 서신 사용을 일정기간 금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폐지는 당황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미 폐지했으므로 제도의 전면적 부활은 어렵다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접견교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변호인과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간의 인터넷 서신 서비스만이라도 다시 부활시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이미 일반 면회와 변호인 접견은 별도의 기준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 서신 서비스도 일단 변호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부활시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의 부담도 예전만큼 과도하지는 않으며,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 보장을 후퇴시킨 반헌법적 조치라는 비판도 일부 사그라들 수 있다.

수감자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편해진 것은 교정공무원뿐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1조도 “이 법은 …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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