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투자이민제도 개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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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투자이민제도 개편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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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법무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2가지 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한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2010. 2.경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스스로 콘도, 펜션, 리조트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투자 기준금액 이상 구매한 후 거주(F-2) 자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그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까지 부여한다. 구매한 관광‧휴양시설의 가격이 상승하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어떤 시설을 구매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투자 건수는 1,915건이며, 투자 자금은 1조 2,616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 중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366명이고, 영주권(F-5)을 획득한 외국인은 1,697명이다(오마이뉴스 2023. 8. 30.자 뉴스기사 “10억 들고 제주 오는 중국인들... 부동산 투자이민 문의 급증”).

법무부는 지난 2023. 5. 1.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의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 기존의 투자기준금액이 2013년 경 정해진 것이어서, 그 동안의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혜택에 비해 금액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개편된 것이다. 다만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와 전남 여수 화양지구의 경우는, 2021년에 이미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기준금액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했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제도의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라는 용어가, 마치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제한 없이 사들여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이나 영주권까지 확보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관광‧휴양시설’, 즉 콘도, 펜션, 리조트 등에 투자한 경우만 체류자격 및 영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이다.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3. 5. 시행된 제도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舊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현물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대상에 차이가 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 일단 원금을 보장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원금보장‧무이자형’과 ‘손익발생형’으로 나뉜다. 

‘원금보장‧무이자형’은,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을 전부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예치한 후, 그 공익펀드에 예치된 투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투자금은 그 공익펀드에 일정기간 예치되었다가, 예치기간이 종료되면 투자금액을 별도의 이자 없이 원금만 고스란히 투자한 외국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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