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예멘 내전이 끝나면 예멘 난민들은 돌려보내도 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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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예멘 내전이 끝나면 예멘 난민들은 돌려보내도 될까?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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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난민법과 난민협약은,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인정자들과 관련하여,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대한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난민법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난민협약 제1조 
C. 이 협약은 A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종지된다.
(5)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위 규정들에 따르면,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하고 더 이상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정해져 있는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정치활동으로 인해 본국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던 인물이 한국에서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정해져 있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후 본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더 이상 그 인물을 탄압하지 않게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도 안전해진 경우에는 그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 난민인정결정의 철회와 관련된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인도적 체류허가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난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인도적 체류허가 조치는, 난민인정결정처럼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정해져 있는 난민’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재량 판단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 되면 철회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난민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예멘 내전이 종결되는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체류자격의 허가기간을 계속 연장해줄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판단에 달려있다. 

사실 난민인정결정의 경우에는, 그 철회가 쉽지만은 않다. 국제적인 뉴스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아닌 이상,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실제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난민인정결정을 해 준 이후에도 개인별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그 개인의 상황 및 본국의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데, 현재 법무부의 인력으로는 현재 접수된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사안들을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인정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후관리는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전의 경우 내전당사자들의 종전선언 등을 통해 그 종결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개인별 사후관리 없이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난민제도, 그리고 난민제도로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체류허가제도가 그 취지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는 점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보호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보호를 종료하는 업무까지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출입국 통제가 완화되면서 다시금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와 비례하여 난민신청자 또한 다시금 급증하고 있는데, 급증하는 난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2018년 예멘 난민 사태와 같은 국가적 논란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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