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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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3.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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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수권을 ‘좌석수제’→‘운항횟수제’로 변경…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2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 1,450석(현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이고,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