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한-중 특허청장 회의’,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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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한-중 특허청장 회의’,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1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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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기업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확대, 연락관 상호 파견도 재개키로

이인실 특허청장은 11월 30일 오전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션창위(申長雨) 청장과 ‘제29차 한-중 특허청장 회의’를 열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란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기관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심사 및 심판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중국 또는 한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양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락관 상호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법·제도 교육 확대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중국 지식산권배훈중심 등 양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은 자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법·제도와 신기술 분야 관련 특허제도 교육을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중국 기업 대상 교육과정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국어로 진행된 강의도 포함되어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교육 범위와 대상 확대의 합의로 상대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양국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지에서 지금보다 효과적인 경영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연락관 상호파견 재개 합의

양국 청장은 상호 연락관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중 특허청 연락관은 2008년부터 상호 파견되었으나,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로 중단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측은 6개월~1년 단위로 13명을, 중국 측은 3~6개월 단위로 27명을 파견했다.

연락관은 양국 특허청 교류·협력 사업의 현지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 파악,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양 청장은 파견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국 간 상표심판 협력체계 구축 합의

양 청장은 그간 특허심판과 함께 논의됐던 상표심판에 대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방식 등은 향후 실무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등의 상표권 보호 및 심판분야 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중 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연락관 상호파견을 재개하고 상표심판분야에서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