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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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9.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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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이후 4년 만에 열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MRA 전면이행 협력 등 논의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가 고광효 관세청장과 레그비주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이 자리한 가운데 9월 25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9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4년만에 열린 회의다.

이날 양국 관세 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위험관리·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란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말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을 의미한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양국의 우수업체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MRA가 전면적으로 이행되면 양국 간 약정에서 정한 검사축소, 신속 통관 등 혜택을 AEO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양 관세당국은 지난 9차 회의에서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관세청은 몽골 관세청과 위험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