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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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④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7.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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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이에 따라,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 전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구 국적법령에 의하여 만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다만,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선택기한 제한이 있었음),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가 성년일 경우에는(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국적포기에 6개월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려 실무상 국적포기의무가 유보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였다. 이들이 동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우리 국적이 상실되었다.

한편, 제10차 개정 국적법의 핵심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 환경 조성’과 ‘국민배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경직된 단일국적주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적선택불이행시의 국적자동상실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일정한 유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국적취득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며, 우수외국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외국인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을 상실한 해외입양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혼인귀화자, 65세 이상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법도 허용함으로써 원래의 국적과 새로이 취득하는 우리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법 제10조 제1항 각호).

출생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자들도 우리 국적선택의 방법으로 ‘외국국적의 포기’만을 요구하던 종전과는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법도 허용함으로써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방법도 허용하게 되었다(법 제12조, 제13조).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대폭 늘어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며(법 제11조의2 제1항),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법 제11조의2 제2항), 우리 국적 포기는 외국에서만 허용하며(법 제14조 제1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위반하면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복수국적상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며(법 제14조의2), 반국가행위를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박탈(상실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함께 도입되었다(법 제14조의3).

그러나 국적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 환경 조성’과 ‘국민배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경직된 단일국적주의 완화’였기 때문에, 개정안 중 핵심사항(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복수국적 허용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이 오랜 산고{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한 번의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는데,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되는 10차 국적법 개정은 부정적인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공청회(2009.8.25.) 외에 정책토론회(2008.7.22.)도 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특별행사를 하기도 하고(2009.3.26.), 입법예고(2009.5.21.)를 했다가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철회한 후 몇 달 후 다시 새로운 개정안으로 입법예고(2009.11.13.)를 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입법예고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입법예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서, 이는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을 뿐, A 사건의 쟁점인 ‘국적포기의무유보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2년에 걸친 장기간의 국적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논의사항이 아니었다.

이는 국적법 개정과정의 전모를 자세하게 엿볼 수 있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 법무부는 2008. 7. 22.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2010. 5. 4. 개정 국적법 시행시까지 10여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국적법 개정작업을 상세하게 홍보하였는데, 동 보도자료 어디에도 A와 같은 미성년 모계특례 국적취득자를 포함한 외국국적포기의무유보자들이 앞으로는 국적선택의 한 방법으로서의 외국국적선택(우리 국적이탈)은 할 수 없으며, 오직 ‘외국국적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방법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다음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