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건설, 부동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국 법률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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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건설, 부동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국 법률 책자 발간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5.12.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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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대사 김장수)이 <외상투자 건설기업 관련법 해설집>, <중국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해설집>, <알기위운 중국부동산>을 발간하고, 12월8일 오전11시, 베이징의 캠빈스키호텔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나 정부정책 방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김장수 대사는 발간사에서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의법치국의 기치를 내걸고 신규 법규 제정과 함께 과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법•위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께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도움을 받고, 불필요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책자 발간의 총괄을 맡은 주중한국대사관의 박은하 경제공사, 책임을 맡은 류창수 경제참사관, 감수를 맡은 김상용 고용노동관, 정회남 선임연구원 외에도 비롯해 이미연 참사관, 위성국 법무관 등 기업지원센터와 분야별 주재관들이 참석했고, 이외에도 중국 진출 한국  법률회사, 건설회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창수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은 대사관의 기업민원 처리 현황, 유형별 기업민원 현황, 기업 지원 사례, 최근 중국 정부 동향, 기업애로 대응전략, 기업지원센터를 소개했다.

 류참사관은 최근 중국 정부의 ‘의법치국’과 ’13.5규획’ 정책을 설명하면서, 기업 애로 대응 전략으로,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노무 등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적시에 파악해, 사전 대응을 하라,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라, 적절한 중재인(변호사)을 선정하라,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다.

▲ 류창수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이 대사관의 기업민원 처리 현황, 유형별 기업민원 현황, 기업 지원 사례, 최근 중국 정부 동향, 기업애로 대응전략, 기업지원센터를 소개했다.(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책자를 집필한 권대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북경대표처)는 산업안전, 건축업 관련 최신 제개정 법령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주요 부동산 실무 사례, 중국 부동산 법령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 및 교민들이 중국내 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에 유의할 점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 권대식 변호사가 산업안전, 건축업 관련 최신 제개정 법령의 내용을 설명했다.(사진 이나연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