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한인 영주권취득 관련 '특별조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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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한인 영주권취득 관련 '특별조치' 발효
  • 계정훈 재외기자
  • 승인 2014.05.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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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영주권 취득 최대 걸림돌 '고용증명서' 제출 면제

아르헨티나 이민청(청장 마르띤 아리아스 두발)이 영주권 미보유 한인에 대한 특별 조치를 발효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마르띤 아리아스 두발 이민청장은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이민청 회의실에서 한병길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이병환 한인회장, 노윤호 전 한인회장, 방종석 평통회장, 김알레한드로 한인회 부회장 및 한인회, 상인연합회, 부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다.

두발 청장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지난 4월 24일 발효했고, 이 조치를 통해 한인들도 아르헨티나인들과 같이 차별 없는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됐다”면서 “1년 전 한인회와 이민청간의 상호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노윤호 전 한인회장의 노고가 컸고, 김알레한드로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성사되기 위해 주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이므로 한인들은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 아르헨티나 내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인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발 청장은 “아르헨티나 정부로서는 한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만큼 한인들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에 충실해 줄 것을 바란다”며 “2004년 고(故)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다문화를 포용하는 획기적인 이민정책을 시작한 이래 한인들을 비롯한 다문화 이민자들은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두발 청장은 ‘한인을 위한 특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별조치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오던 고용증명서의 제출을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이 조치는 발효일(4월 24일) 이전에 아르헨티나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 없는 모든 한인들에게 적용되며 영주권 신청은 이민청 사이트, 또는 재아 한인회를 통해 먼저 임시영주권(Precaria) 발급을 위한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3개월 임시영주권 신청을 위한 서류는 한국여권, 국적증명, 아르헨티나 무범죄 증명, 아르헨티나 입국 전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국 무범죄 증명, 다른 나라에서 형법처벌 사실이 없다는 본인 진술서(Declaracion Jurada), 거주증명, 수수료 및 사진(4x4) 등이며, 서류가 완벽한 경우 신청 즉시 임시영주권이 나온다.

일단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합법적인 입출국이 가능하며 만료기간 내에 연방세입청(Afip)에 사업자등록(CUIT)을 하고, 단일세(Monotrbuto)를 매달 내면 아르헨티나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이민청에 제출하면 1년 영주권이 나온다.(학생의 경우 사업자등록 대신 재학증명으로 충분하다) 1년이 지나 다시 이민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온다.
 
이날 한인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병환 한인회장은 “오늘은 너무 기쁜 날로 영주권 문제를 25대 한인회에서 시작해 26대에서 마무리짓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도 많았지만 3만여 한인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면서, 두발 이민청창, 대사관, 한인상인연합회, 26대 한인회 임원진, 특히 김알레한드로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인회가 한인들의 권익신장과 애로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영주권 문제는 지난 2012년 9월, 25대 한인회와 한인상인연합회가 함께 이민청의 도움으로 추진해 400명에게 먼저 혜택을 준 후, 본격적으로 25대 한인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2013년 10월 3일 이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6개월 간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으나 두발 이민청장이 한국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전 세계 한인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의 특별 혜택을 받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