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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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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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조치…여행 취소 및 안전지역 출국 권고 
이란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 (사진 외교부)
이란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 (사진 외교부)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한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지역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4월 15일부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2단계(여행자제)에 해당하던 여타 지역을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3단계 발령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4단계 여행금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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