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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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로 확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7.03.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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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일 5월 9일로 확정

정부는 3월 15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해 발표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신청은 3월 30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여행자‧상사원 등 국외부재자 모두 3월 30일까지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우편,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한 기간에 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는 총 204곳(175개 공관,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등 4개 파병부대)에 설치된다.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화물선‧여객선, 원양어선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신고를 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서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선상투표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다.


후보자 정보는 각 공관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재외투표소 비치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시 기입한 이메일로 수신 가능

재외투표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외교부 및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그리고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시 기입한 이메일로도 후보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각 재외투표소에도 비치가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후보자의 10대 공약 및 선거 공보‧공약서는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재산‧전과 등의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 무엇이 다를까?

이번 대선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최초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국내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고,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로, 이는 임기만료 선거 시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2시간 연장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즉 개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한 때 바로 시작된다. 이는 임기만료 대선 시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2월 25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된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4월 9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임기만료 선거 시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준비에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그동안 나타난 사회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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