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美 시민권자 소셜연금, 계좌로 직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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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美 시민권자 소셜연금, 계좌로 직접 받는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3.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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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방미 실무단, 워싱턴 DC 연방 사회보장국과 송금방식 변경 등 합의


  이르면 6월부터 한국 거주자들은 미국 연금을 한국의 자신의 거래 은행에서 직접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뉴잉글랜드(보스턴) 한인회보가 18일(현지시간)자로 보도했다.

▲ 뉴잉글랜드(보스턴) 한인회보 3월18일자 표지
  보도에 따르면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에서 낸 연금을 상대 국가에 거주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금까지는 미국 사회보장국이 송금하는 수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진다. 

 한국 국민연금공단 방미 실무단은 최근 워싱턴 DC의 연방 사회보장국 관계자와 송금방식 변경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한국 거주자들은 미국 연금을 한국의 은행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최남희 부장은 “미국 연금을 받는 한국 거주자들이 우편 송금으로 인한 배달 지연이나 분실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에 수표를 입금해 돈을 찾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최남희 부장과 박성수 차장, 장희진 과장, 김성한 대리 등 4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이번 실무방문에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민연금제도 및 미국 연금제도, 협정에 의한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절차 및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절차, 협정에 의한 급여청구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8년 동안 상대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보험료 면제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등이다.

  또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할 정도의 짧은 기간만 있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합산해 산정하게 되면 양국의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미국에서 9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연금 충족기준인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 14년을 모두 인정받게 돼 양국 모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5년치 연금을, 미국 사회보장국으로부터 9년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방미단은 “미국 연금의 한국 지급도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편집국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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