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법 개정안, 동포 "차별정당화" 위해 만들어져
상태바
법무부 재외동포법 개정안, 동포 "차별정당화" 위해 만들어져
  • 재외동포연대
  • 승인 2003.10.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재외동포법 개정안, 동포 "차별정당화" 위해 만들어져" 10월 1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발족식에서 법무부 내부 문서 공개

1.  지난 23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재외동포연대추진위 산하「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발족식에서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2. 법무부는 지난 8월 "법무부 개정방안"이란 내부문서를 만들어 재외동포법에 관련해 정부부처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9월 발표를 준비하였다. 8월의 문서에 보면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헌적 기준을 발굴, 위헌 시비를 회피하는 방안"으로서 현행골격을 유지하는 법무부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3. 8월에 작성된 내부문건의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9월 23일에 입법예고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글자 한 자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의도한 목적은 가린 채 헌법재판소의 시정명령이 해소되었으며, 중국, 러시아동포들이 동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언론플레이에 거의 모든 언론이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으나 이번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의 법무부 내부문서의 공개로 법무부의 법개정 의도가 동포를 포용하기 위해서인지 동포를 차별하기 위해서인지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되었다.

4. 이날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발족식에서는 법무부안의 즉각 폐기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포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정부와 국회에 각각 촉구하였다. 또한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방문단을 구성하여 정부부처 방문과 각당 방문, 국회방문 등의 활동과 국민들과 국내체류동포들에게 동포법의 부당한 개정에 대해 오는 10월 12일(일) 오후 3시, 서울 구로에서 시민과 국내 재중동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등 법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인사로는 이광규(재외동포연대추진위 상임대표), 김길남(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재외동포 법적지위 향상 대책 특별위원회 회장), 박연철(대한변협 인권위원, 특위 공동위원장), 유봉순(조선족연합회 회장, 특위공동위원장), 임광빈(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 특위 공동위원장), 박상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권명호 (브라질한인회 회장), 황일록(말레이지아한인회 회장) 등이다.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는 발족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개정 방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재외동포와 학계전문가, 개신교 등을 비롯한 종교계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외동포법제 등을 중심으로 재외동포법이 역사적으로 평등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범국민범재외동포운동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 끝 >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일시 : 10월 1일 (수) 1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사회 임광빈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1. 개회사    이광규(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상임대표)
2. 연대사    김길남(재외동포법적지위향상대책특별위원회 회장)
3. 재외동포연대 설명 및 동포법개정운동 경과 소개
   배덕호(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사무국장)
4. 법무부의 동포법개악에 대한 발언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박연철(대한변협 인권의원,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
   중국동포가 본 법무부개정안
   유봉순(조선족연합회 회장)
5.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향후 활동 발표   김종헌(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사무국장)
6.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개정특위 발족선언문 낭독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