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반영,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국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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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 반영,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국가 늘어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2.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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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바레인 등 6개국 입국금지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입국 절차 강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

24일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여섯 개 나라다.

이스라엘은 2월 22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중국 방문 외국인은 2월 2일부터,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의 경우는 18일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22일 한국이 추가된 것이다.

바레인은 우리나라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가 필요하다.

요르단에는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경과하기 전 입국하는 외국인이 입국할 수 없고, 키리바시에 입국하려면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했다는 증거 서류와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아홉 개 나라다.

브루나이는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영국은 한국·후베이성 외 중국·대만·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을 보일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한 뒤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4일로 변경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에는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

마카오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한국, 중국 등 감염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 대표단이나 기업 고위급의 경우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고 방문 일정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등 조치를 결정했다.

에티오피아는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하고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간다는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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