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증서 수여식…①
상태바
[법률칼럼]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증서 수여식…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09.2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 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만큼 여느 해 열린 행사보다 뜻깊었다는 평이다.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을 비롯해 국적 증서를 수여받는 독립유공자 이위종 지사, 김경천 장군,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 윌리엄 린튼 선생 등의 후손 30명이 참석해 숙연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특별귀화 허가를 통해 지금까지 총 932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동포들에 대해 국적 취득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순국선열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세계일보 2015. 8. 12.자 기사)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필자가 국적난민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매년 제헌절이나 광복절이 다가오면 어떤 행사 준비로 분주해졌다. 그것은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증서 수여식이었다. 필자가 근무하기 시작한 2006년 7월 18일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부는 매년 제헌절이나 광복절 즈음에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증서 수여식을 하여 왔는데, 올해 2015년에도 행사가 열린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번에는 ‘백마탄 김장군’인 김경천 장군과 이위종 지사의 후손들이 특별귀화증서를 받은 것이 대거 보도되었다.

  그런데, 특별귀화증서 수여식은 2006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처음 시작된 것으로, 그때는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줄은 몰랐다. 필자가 국적난민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2006년 6월초였는데, 아직 업무가 익숙해지기도 전인 6, 7월경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독립 다큐멘터리 PD 윤덕호라는 분이었는데, 대한제국 의병대장 허위(許蔿)선생의 손자 허 게오르기씨와 허 블라디슬라브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귀화를 축하해주는 행사를 해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왕산 허위 선생이 누구인가.  1908년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하였던 구한말의 의병장으로서 서대문형무소의 제1호 사형수로 교수형이 집행된 분으로, 안중근 의사가 "우리 이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盡忠竭力), 용맹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과 같은 국욕(國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높은 벼슬아치들이 제 몸만 알고 나라를 모르는 자가 많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제일의 충신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 분이 아니었던가. 그 왕산 허위 선생의 4남 허국(1899 ~ 1970)의 아들인 허 게오르기씨(1944~)와 허 블라디슬라브씨(1951~)가 그동안 키르키즈스탄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국내로 들어와 특별귀화를 하게 된 것이었다.

  필자는 과장으로 근무한지 한 달여만에 장관님 주재로 하는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솔직히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에 대한 특별귀화를 축하하는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필자는 행사계획을 짜서 보고를 올렸다. 윗분들도 좋은 취지의 행사를 흔쾌히 승인하여 주었으며, 축하행사 날짜는 제헌절 즈음인 7. 18.로 정해졌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실 분을 알아보던 중 독립유공자후손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독립유공자유족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족회에 연락을 하여 김삼열 회장님을 모시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행사 당일인 2006. 7. 18. 아침,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가셨던 법무부장관님이 당일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무위원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증서 수여식이라는 뜻깊은 행사와 관련하여 왜 광복회에는 연락이 가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온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장관님은 바로 광복회에 연락을 하여 축사 요청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 필자는 그 전까지 10년 동안 민간인으로서 변호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광복회’가 지니고 있는 국가적 위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나머지, 단순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이라는 이름에서 ‘독립유공자유족회’에만 축하사 요청을 하였던 것이었다.(다음 기사에 계속)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