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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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계정훈 재외기자
  • 승인 2011.10.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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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씨 위원장으로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


내년에 실시되는 양대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함에 따라 17일 오전 11시30분 대사관 회의실에서 첫 번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5월과 6월에 온라인으로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위원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 공관장이 추천하는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위원장에는 신동석 위원(상공인 연합회 고문), 부위원장에는 양윤신 위원(재외 선거관)이 호선됐고, 이학선(한인회 수석부회장), 윤진호(한인회 이사), 신성훈(외사협력관) 위원이 각각 위촉돼 11월 13일에 시작되는 교민대상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신고접수로 본격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신동석 위원장은 "아르헨티나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만큼은 우리 교민의 권익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망국적이라고도 표현되는 학연, 지연, 혈연에 구애됨 없이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위해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아 한인단체장과 여론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등록접수와 투표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재외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내년 4월 11일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국외부재자) 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로서 유효한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하여야만(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신고 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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