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移住)여성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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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移住)여성 보호대책 시급
  • 연합뉴스
  • 승인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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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교수 "빈곤ㆍ폭력에 시달리고 혜택도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최근 국가 간 노동이동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주(移住)의 여성화'가 한국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재대 사회학과 이혜경 교수는 28일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이란 제목으로 '아시아 여성 국제포럼'에 최근 제출한 기조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주의 여성화'란 국가 간 노동이동의 50% 이상을 여성 이주자가 차지하거나 여성이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돼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30~35%로, 다른 아시아 노동유입국에 비해 여성화 현상이 낮다"면서도 "서비스업 부문 여성 이주 노동자 증가와 혼인이주 여성 유입 증가로 국내서도 이주의 여성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 동포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부나 간병인의 경우 일터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미흡하고 노동조건 모니터링과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가정부의 유입이 장기화되면서 불만이 산적하면 홍콩에서처럼 외국인 가정부 노조가 설립돼 집단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혼인이주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들 혼인이주 가정이 저소득과 빈곤ㆍ가정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주의 여성화'에 대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체 혼인이주 여성의 상당수가 의료보장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혼인이주 여성가구를 배제하고 있어서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혼인이주 여성과 관련된 인권문제는 혼인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서 국가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계급화'한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인이주 여성들은 귀화 전까지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장제도로부터 배제ㆍ소외되고 있다"며 "혼인 이주여성에게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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