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미 하원에 '북한인권법'관련 서한 발송
상태바
미주총연, 미 하원에 '북한인권법'관련 서한 발송
  • 정승덕 재외기자
  • 승인 2014.01.0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정순 총회장은 지난해 26일 미국 하원 의원 총 435명 가운데 공동발의자 125명과 투표권이 없는 5명을 제외한 305명에게 북한인권법안 H.R.1771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미주총연(총회장 이정순)은 내년도 사업목표로 한인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등록 캠페인과 북한인권법안(H.R.1771)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정순 총회장은 "북한의 인권 상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더욱 시급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순 총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26일 미국 하원 의원 총 435명 가운데 공동발의자 125명과 투표권이 없는 5명을 제외한 305명에게 '북한인권법안 H.R.1771'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신은 총연이 북한인권법의 2014년 미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동안 미하원 의원 분류 및 주소록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북한인권법 (H.R.1771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은 북한인권보호와 핵무기개발 저지 목적의 경제제재 및 금융거래 봉쇄 법안이다. '에드 로이스' 캘리포니아 주 주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북한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조항에 더하여 외환거래를 차단케 하는 법안이다. 북한이 제3국가, 제3자통한 밀거래, 마약, 밀수 등의 활동으로 얻어지는 자금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이를 위반 시 미국금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대통령에게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북한에 대한 금융적 제재를 가함)를 위반하는 은행이나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된다.


샌프란시스코=정승덕재외기자(미주총연제공)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