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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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가능성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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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4. 4. 16.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연령이 점차 40세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김 국회의장은 2024. 1. 4.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법무부가 병역문제 등을 감안해 40세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는 2024. 4. 11.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관한 여론조사’라는 제목의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하여 발주 배경 및 목적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요구 증가
- ’11. 1. 1. 시행된 「국적법」에 따라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미주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허용연령 하향을 지속 요구
- 동포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복수국적자가 증가함에 따른 국내 고용・복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정서 등 확인 필요

 ○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확인
※ 현재의 기준연령에 대해 미주동포들을 중심으로 하향 요구(65세➞60세)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비율 및 그 이유, 적정 연령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비율 및 그 이유
- 그 밖에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불행사서약 대상 추가)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적극 이행하면 국적선택기간(2년)을 도과하더라도 외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적극 이행한 사람은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 등 

2010. 5. 4. 개정된 국적법에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사실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동포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국회에서는 국적법 개정안들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어 왔지만, 한 번도 실제도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 「국적법」 개정안 발의 등 진행상황 요약 -
○원유철 의원이 2차례(’12년, ’16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개정안(65세→55세) 발의, 회기 종료로 폐기
○양창영 의원이 ’14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개정안(65세→45세) 발의, 회기 종료로 폐기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65세→55세) 대표 발의 및 국회 계류(법사위 회부) 중(’22. 4.)
○임종성 의원 국적법 개정안(65세→60세) 대표 발의 및 국회 계류(법사위 회부) 중(’23. 9)
○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22. 10, 언론보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24. 3, 언론보도)

이와 같이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병역의무를 비롯한 각종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얻으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부터 고위공직자나 유명인 등의 자녀들이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진 것이,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나쁘게 만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적법 개정안은 연령 하향 정도를 기존의 65세에서 5세나 10세 정도만 낮춘 60세 내지 55세로 비교적 작은 범위로 설정한 경우가 많지만, 국회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시행할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해 볼 만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그동안 복수국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의견들이 약간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한국 국적자 수를 늘리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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