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승준 판결의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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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승준 판결의 의미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8.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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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따라서 현재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과는 달리, 유승준은 관광비자로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모든 형태의 입국이 금지되는 상태이다. 2015년 경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던 유승준은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의 제목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유승준은 재외동포(F-4)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승준은 왜 2002. 2. 1.에 있었던 입국금지조치를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그동안 입국금지조치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1, 2심 법원은 입국금지조치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지만, 3심 법원인 대법원은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해주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 있다. 유승준 측은 그러한 걱정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다투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입국금지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였으므로, 유승준 측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되어, 앞으로도 입국이 금지된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입국금지조치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승준이 2015년 당시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신청한 데 대해, 영사관 측에서는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는 결과를 전화로 유승준 측에 통보하고 여권과 사증발급신청서를 돌려주었을 뿐 별도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는 ‘문서’를 유승준 측에게 발급해주지는 않았는데, 그와 같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할 때에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이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조치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승준의 재외동포(F-4) 사증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입국금지조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영사관은 사증발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권(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여서 입국금지조치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들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사증을 신청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대해 영사관에서 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②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아닌지 ③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④ 입국목적이 본인이 신청하는 사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과 일치하는지 ⑤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지 ⑥ 기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 별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유승준에게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은, 입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다는 사정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하여 다시 사증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유승준은 다시 한 번 그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설령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그것이 한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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