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국 시 ‘1만 불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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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입국 시 ‘1만 불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해야”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9.07.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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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엠립분관, 교민과 여행객에 주의 당부…최근 한국인 2명 미화 220만불 밀반입하다 체포돼
▲ 주씨엠립한국대사관분관은 지난 7월 10일 대사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 입국 시 1만 불 초과 현금은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교민사회와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씨엠립국제공항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지난 7월 7일 밤, 한국인 남성 2명이 홍콩발 비행기로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 들어와 미화 220만 달러(약 26억 원)를 밀반입하려다 현지 공항경찰에 적발돼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씨엠립한국대사관분관(총영사 박성진)은 지난 7월 10일 대사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 입국 시 1만 불 초과 현금은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교민사회와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분관측은 “캄보디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현금 휴대반입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해당금액을 전액 압수하고 추가적으로 벌금을 징구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타인의 부탁으로 수화물 적재 시 다량의 현금 또는 마약 유무 등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두 명은 체포 당시 이들이 소지한 짐 가방 안에는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2만 1,900장과 50달러짜리 지폐 200장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외화 밀반입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은 이들이 중국인들로부터 댓가성 부탁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이와 유사한 외화밀반입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현지 공항경찰당국은 당시 각각 미화 352만 달러(약 41억 원)와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캄보디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중국인들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올해 발생한 외화 밀반입사건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홍콩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다는 사실이다. 현지 경찰당국은 중국인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자금을 현지 카지노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호텔이나 카지노 사업 투자를 위한 거액의 외화를 밀반입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사관분관측은 “만약 외화밀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캄보디아 현행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시 한 번 교민사회와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지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10년에서 최장 2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외화밀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4일 만인 지난 9일 밤에도 프놈펜국제공항에서 90만 달러(약 10억 원)를 밀반입하려던 중국인 3명이 세관에 체포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금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한 나라로 아이슬란드, 북한, 예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파나마, 캄보디아 등 14개국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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