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싱가포르 법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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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싱가포르 법률 세미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6.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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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개정된 싱가포르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설명회
▲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3일 회원사 및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싱가포르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회장 봉세종)는 지난 5월 23일 회원사 및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싱가포르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운앤바줄로펌 코리안데스크가 ‘2019년 개정된 노동법,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동남아 및 인도지역 법률분쟁 예방과 해결 노하우’란 주제로 발표하며 올해 4월 1일 이후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설명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지난 4월 개정된 노동법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급여 상한이 철폐되고 모든 노동자 대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노동법 제4장의 노동자 범위가 확대됐는데, 기본급 월급 S$2,600 이하의 비노무자(화이트칼라 노동자)까지 적용되며, 추가 근무수당을 필수로 계산해야 한다.

기존 기본 월급 S$4,500이하의 노무자(블루칼라 노동자)는 변경 없이 노동법이 적용되며, 관리직 및 고위직은 변경 없이 노동법 제4장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보상도 월급 S$4,500 이하의 노무자와 월급 S$2,600 이하의 비노무자에 대해 추가 일당 지급 또는 대체 휴가를 필수로 부여해야 하며, 월급 S$4,500 초과 노무자, 월급 S$2,600 이상의 비노무자는 추가일당 지급, 대체 휴가 부여 또는 시간 단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돼, 의료 종사자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의사 및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모든 진단서를 승인해야 한다.

싱가포르 노동법은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각종 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포괄하는 주요 법률로, 지상사의 경우, 한국의 사내 규정이 있더라도 싱가포르 노동법의 개요를 따라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올해 9월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유럽연합(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과 비교하며 상세하게 다뤘으며 동남아 및 인도 지역 법률 분쟁 예방과 해결 노하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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