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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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정책 설명회’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9.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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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최근 중국의 주요 현안인 환경보호, 소방안전, 세무, 노무 정책 설명
▲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14일 천진쉐라톤호텔에서 천진한국상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천진한국인(상)회)

주중국 한국대사관(대사 장하성)은 지난 5월 14일 천진 쉐라톤호텔에서 천진한국상회(회장 신동환)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한국대사관 정복영 환경관, 최정록 농무관, 박근재 국세관, 권구형 고용노동관, 임재완 2등서기관, 정회남 기업지원센터 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최근 중국 내 주요 이슈인 환경보호, 소방안전, 세무, 노무 분야의 정책변화를 공유했다.

정복영 환경관은 중국 환경감찰과 한국기업의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정 환경관은 중국 환경감찰은 ‘배출부과금, 가동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 → 행정구류(15일 이하) →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재 국세관은 최근 한중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대해 설명했다.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G20, OECD 등에서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된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한국은 2014년 10월 협정 서명, 2017년 9월 최초 시행했고, 중국은 2018년부터 시행했다. 박 국세관은 한국 기업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권구형 고용노동관은 중국 노동관계 및 제도의 흐름, 중국 노동시장, 중국 인사관리 자체 점검 필수사항 등 중국 인사노무관리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권 고용노동관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노동계약법은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 근로계약 유도 ▲공회(우리나라의 노조와 같음)의 노동자 보호 역할 강화 ▲해고 요건 강화 ▲노동자의 경쟁업종 취업 등 제한 ▲노무파견 고용에 대한 규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규율이 강화됐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주중한국대사관 기업지원센터(chinaeconomy@mofa.go.kr)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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