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코피노 모자(母子)의 한국 정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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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피노 모자(母子)의 한국 정착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4.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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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B는 혼인신고를 거절하면서, 일단 C가 본인의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하여, 유전자검사업체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다. 유전자검사 결과 C는 B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검사결과를 본 A는 더욱 강하게 B에게 혼인신고를 요청했지만, 큰 싸움 끝에 B는 결국 A와 C를 집밖으로 쫓아내버렸다. 그 과정에서 A는 아직 한국에서는 C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쫓겨나서 머무를 곳이 없게 된 A와 C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이모에게 연락하여 이모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단기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한국에 3개월밖에 체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사정 설명을 들어보니 A와 C가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C를 B의 자녀로 인지신고를 하게 한 후 C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주고, A가 C에 대한 양육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한국인이 된 C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격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허가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C의 양육권자를 A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사실 B가 C에 대한 인지신고도 안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B에게 ‘C에 대한 인지를 하라’라는 소송(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B가 C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법원에서 인정받고 난 후 양육권 소송을 하는 것이 순서였지만, A와 C에게는 남은 체류기간이 1개월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간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경우 불필요하게 B를 더 자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되었기 때문에, 일단 양육권 소송만 진행한 후 B의 반응을 지켜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다행히도 양육권 소송의 첫 재판 날 B가 법원에 가져온 서류를 보니, B는 이미 C에 대한 ‘인지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담당 변호사로서 인지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날 보니 이미 B는 A의 양육권 소송만으로도 화가 난 상태였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와 B가 다투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잘 합의가 된다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방법이 조정이다. 첫 재판을 그렇게 끝내고 나와서 B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양육권 소송은 A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기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며, B의 이해를 구했다. B는 C를 본인의 자녀로 인정하며 양육비도 지급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지만, A와의 혼인신고는 끝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에, A가 법원에서 C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으면 B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B도 납득했다. 결국 다음 조정 절차에서, B도 A가 C를 양육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A는 C의 양육권을 갖는다는 법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

양육권 문제가 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절차는 C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혼생자(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부모 중의 일방만 한국 국적자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며, 출생신고만 하면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모친이 한국 국적자라면 일반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부친만 한국 국적자이고 모친이 외국 국적자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되지 않는다. 부친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친만 한국 국적자인 혼외자의 경우는, 일단 인지신고를 해서 부친과 법적인 친자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친자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신고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까지 잘 마친 C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고, A는 조만간 미성년 한국 국적 자녀인 C를 양육함을 이유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허가받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만 3세가 된 C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한국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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