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상공회의소 ‘2018 임시총회 및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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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상공회의소 ‘2018 임시총회 및 송년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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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위원장 재선임 하고 1회에 한해 회장 연임 가능케 해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2018 임시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22일 댈러스 소재 영동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강영기, 이하 총연) ‘2018 임시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22일 댈러스 소재 영동회관에서 열렸다.

89명의 정회원 중 34명 참석, 위임 14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개회된 임시총회에서 강영기 총회장은 “총연 38 년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송년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총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2018 임시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22일 댈러스 소재 영동회관에서 열렸다. 강영기 회장 (사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어 김진이 중남부협의회장의 축사와 김영호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2018년 총연 사업 보고에서는 ▲제1회 미주한인상공인대회 개최 ▲ 제17차 한상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 참가 ▲강원 5개 도시, 대전·전주시에 경제사절단 방문, 업무협약 체결 ▲ 총연회보 ‘동행’ 제2호 발간 등이 보고됐다.

기타 토의 순서에서는 먼저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된 정관개정위원장이 비지니스 환경 급변으로 정관개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데다가 총회장에 위임된 개정위원 선임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월권까지 저질렀음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안이 발의됐다.

해촉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으며 회장 추천으로 정영란 부회장이 새 개정위원장에 선임됐다. 정 신임위원장은 “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영문판도 함께 준비해 내년 2월 초순까지 초안을 보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2018 임시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22일 댈러스 소재 영동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다음으로 정관에 명시된 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안이 발의됐다. 장동학 정무 수석 부회장은 회장단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년 단임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안건 발의 취지를 설명했고 이 안은 이견이 없어 그대로 통과됐다.

또한 총회에서는 소통의 주요창구가 되는 카카오톡 등 SNS 이용 규정을 마련해 공식 계정을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협회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총연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1회의 경고를 거쳐 3~6 개월 직무 정지를 하자는 안도 통과됐다.

정회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회원 신청 시 신청서와 서약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허가증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회원 자격은 입회 후 30일 안에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재가입 시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키로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역 회장단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사항을 의결하자는 안, 고문직의 문호를 개방해 비회원 및 비 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안이 각각 발의됐고 정관위원회에서 검토해 회칙에 반영토록 했다.

총회 후 참석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식사와 함께 송년회를 열고 2018년 한 해를 총연을 돌아보고 2019년 새로운 계획을 나눴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총연의 고문변호인단 5명도 참석해 임시총회 및 안건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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