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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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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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 등 근로자 처우, 권익 보장이 주요 내용

▲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문현군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위원장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12월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협약 체결 기념 사진 (사진 외교부)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문현군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위원장(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임석했다.

지난 3월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가 만들어진 뒤 5월부터 11월까지 양측은 ▲교섭대표 상견례 ▲본교섭(2회) ▲실무교섭(7회) 등을 진행했다.
 
▲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문현군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위원장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12월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문현균 위원장, 강경화 장관, 유대종 실장 (사진 외교부)

이번 협약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와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 등 근로자 처우, 권익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와 처우 개선에 관련한 임금교섭이 이어질 예정이며 현행 제도나 예산상 수용이 곤란한 사항은 추후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단체협약 조인식 전, 문현군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면담 자리에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행정직원 처우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재외공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 양측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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