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홍역 유행 필리핀·우크라이나 방문시 예방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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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홍역 유행 필리핀·우크라이나 방문시 예방접종 권고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8.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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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방접종력 확인 후, 출국 4주전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월 6일, 필리핀·우크라이나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절기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력을 사전 확인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했다.

유럽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홍역유행이 올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WHO 및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환자 발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필리핀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은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7%,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MMR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지역 방문 전 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후, MMR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귀국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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