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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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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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복수국적이 유지되면 병역의무도 유지된다)하는 것은 여성과 동일하게 만 22세까지 가능하며(국적법 제13조 제1항), 병역을 마친 경우(면제된 경우는 제외)에도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 다만 이 경우도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어 복수국적 유지를 할 수 없다(국적법 제13조 제3항).

그리고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그로부터 2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2항). 즉, 원정출산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기준은 해당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병역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이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그런데 실무상 남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명령을 하지는 않는다. 국적선택명령을 하게 되면, 1년 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을 받은 자의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데(국적법 제14조의2 제4항), 한국 국적이 상실되면 병역의무도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후 2년 내에 국적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병역이 면제된 경우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불가능)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지 않는다.

4. 원정출산자란?

국적법에서는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 앞서 보았듯이 국적선택과 관련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원정출산자’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①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국적법 제12조 제3항)
②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국적법 제13조 제3항)

위 두 가지 표현 모두 원정출산자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①과 ②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범위, 그리고 불이익의 종류는 다르다.

원정출산자 ①의 경우는,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자이다. 즉, 반드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원정출산자 ①의 경우,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아래 두 경우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ⅰ) 대상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대상자의 출생 전・후로 그 국가의 시민권(국적)・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사람
ⅱ) 대상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대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법무부는 대상자가 출생할 당시 대상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해외 체류 목적 및 당시 해외 체류기간, 대상자 출생 이후 한국에서 대상자나 그의 부모가 체류한 기간 및 국내 체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반려)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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