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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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07.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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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액수는 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법 위반의 사유나 위반자의 연령,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기준에서 일정 정도 가중・감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되면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하게 될 가사도우미의 체류자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비롯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사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취득요건이 까다롭거나 재외동포에게만 허용되는 체류자격이어서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이 한정적이므로, 그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 단절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의 육아 및 가사업무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사도우미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임금이 높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부 중 일방이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경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가사도우미 사용이 늘어나지 않는 한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출산율 저하 문제도 해결이 어려우므로, 가사도우미를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자는 논지이다.

둘째는, 현재 불법적으로 취업한 많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경우 음성적으로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발각될 경우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대로 항의하거나 신고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법화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면, 인권 침해도 줄어들 수 있다는 논지이다.

그러나 육아 및 가사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게 된 점,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이는 평균적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점 등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추어 증가시킬 수 있는 출산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부모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현재 가사도우미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과 큰 격차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합법화로 가사도우미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도 가사도우미 임금이 하락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경력단절을 감소시킬 만큼 유의미한 경제적 유인을 각 가정에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음성적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가사도우미의 특성 상 폐쇄된 공간에서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외국인은 국내에서는 언어나 문화적인 특성상 대체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합법화로 인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그 만큼 인권침해 사례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국 또한 현재는 금지하고 있으나 합법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2016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안건으로 ‘일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불법체류 우려,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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