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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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06.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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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한진 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이 소위 관광 비자나 연수 비자와 같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한국 내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주변에서 그와 관련된 상담 요청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 근로자들의 취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만 가사도우미 업종에의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재외동포가 아닌 순수한 필리핀 국적자의 경우, 재외동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 4. 30.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자는 59,085명인데, 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은 필리핀 국적자는 총 12,166명에 불과하다(2018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한국인이나 중국 동포의 경우보다 급여가 낮고, 영어가 가능하여 집에 자녀가 있는 경우 영어교육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출입국사범)를 형사처벌하려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의 법 위반 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만을 한 후 형사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범칙금의 액수는 법무부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의 액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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