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 홍콩에서의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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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 홍콩에서의 귀화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05.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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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한국 국적의 A는 중국 국적자(홍콩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둘 사이에 아이도 1명 낳고 홍콩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다. 홍콩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겪어왔던 A는, 홍콩에서 산 지 7년 째 되던 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10년 째 되던 해에는 결국 귀화신청을 하고 중국 국적 및 홍콩 시민권을 취득하여 홍콩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로 하였다.

홍콩 이민국에 귀화허가신청을 한 지 1년 만에 홍콩 이민국은 A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그 귀화허가 통지서에는, A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귀화절차가 완료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 국적법 제3조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A는 홍콩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가서 본인이 위와 같은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아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알리며, 본인의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수리한 후,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증명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A는 홍콩에서 귀화신청을 통해 중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위 한국 국적법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그런데 영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A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이에 A는 다시 홍콩 이민국에 방문하여, 한국 영사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 여권 없이는 국적상실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하였음을 알리면서 중국(홍콩) 여권을 먼저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홍콩 이민국은 한국 국적상실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귀화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홍콩)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며 A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결국 A는 홍콩 이민국에서 귀화허가를 받고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귀화절차를 완료할 수 없었다. A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 및 중국 제도의 문제 때문에 귀화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과 같이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국가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적(시민권) 취득 및 그 국가의 여권 발급에 있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위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 국적자가 중국과 같이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서는 A의 경우와 같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국적(시민권) 취득이나 그 국가의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국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적변경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2003헌가18 결정, 2006. 11. 30.자 2005헌마739 결정)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A는 현재 그와 같은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하루빨리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제도가 정비되어, A가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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