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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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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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시대’ 맞아 출입국·외국인정책 중요성 커져…올해 안 국적법 개정 준비 태스크포스 만들 예정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국적, 난민 관련 법률 전문가다.

지난 2006년, 개방직으로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임용돼 5년 동안 재직하면서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주 업무로 7만 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에게 귀하허가를 한 바 그는 2012년부터는 법무법인 공존의 대표 변호사로 외부인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 바라볼 기회를 가진 뒤 지난해 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을 맡아 일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임명되기 직전까지 법률칼럼을 본지에 연재해 국가마다 다른 법적 제도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기억도 있다.

임명 후 반년을 맞은 차 본부장의 소회와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생각을 직접 만나 들어봤다.


▲ 지난해 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차규근 본부장

Q.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되신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책본부의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차규근 본부장(이하 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외국인 체류관리, 출입국관리 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 국적・난민 심사,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12개 국가 17개 재외공관에 24명의주재관을 파견하여 비자 발급 업무와 해외 교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올림픽 참가자와 관람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등 국제행사 지원업무와 자유무역협정 같은 국제협약의 체결・개정 협상에도 참가해 외국인의 입국과 일시체류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인구 이동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년 전까지 출입국관리국이었습니다. 이 명칭 변화가 출입국·외국인 관련 문제를 대하는 국가 차원의 관점이 달라졌음을 상징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명이 된 시점이 지난 2007년인데 꼭 10년 만에 2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주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제 국적이나 출입국 문제를 단순히 ‘관리’의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시대변화에 맞춘 철학 있는 정책 연구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됐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할도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해 부임하자마자 영화 ‘청년경찰'을 둘러싸고 ‘대림동을 중국 동포들의 우범지역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갈등이 표면화됐을 때, 직접 대림동을 찾아 간담회도 가지셨는데요. 그 때 느끼신 소회와 그 후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차 : 지난해 상영된 영화 ‘청년경찰’이나 ‘범죄도시’에서 중국동포들과 이들이 거주하는 대림동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도 비난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법무부는 2014년 9월부터 국내체류 초기 단계의 동포를 대상으로 기초법질서 교육을 실시하여 동포의 국내적응을 돕고 있으며, 이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영등포구 민관협의체와 합동으로 매월 2회 이상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안내, 불법 취업 및 불법고용 방지 등을 위한 캠페인과 야간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대림동이 소재한 영등포구의 범죄부문 지역 안전등급이 2015년과 2016년 5등급에서 지난해 4등급으로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지역 합법체류자의 기초법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체류허가 제한 등 외국인의 기초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로 성장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정책 홍보 등을 통해 동포밀집지역이 무질서한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Q.본부장님의 난민심판원 추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난민심판원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차 : 현재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난민심사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과 사실조사를 통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불인정결정자는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안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난민위원회는 비상설․비대면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하는 난민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불복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하여 난민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진정한 난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면서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의신청 전담기구를 조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난민위원회를 상설․대면심리가 원칙인 가칭 “난민심판원”으로 확대․개편하고 국제지역 정세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하면 난민 지위가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전담기구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불복비율도 낮출 수 있고 진정한 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난민심판원 설립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은, 먼저 난민심판원을 설립하고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 난민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면서 많은 법관들이 난민사건에 투입되고 있는데, 난민심판원을 이의신청과 법원의 1심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법원은 그로 인하여 확보한 시간과 인력을 다른 사건에 좀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로는 난민심판원이 준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원의 1심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난민신청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과 난민심판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의 기본권은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난민심판원 설립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난민심판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난민심판원 설립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단기방안의 하나로 현행 난민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 부여하거나 재면접을 실시하는 등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심판원 설립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하여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차분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Q.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변화는 관련 업무가 정해진 매뉴얼을 적용하는 관리의 차원에서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으로서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제기된 사안을 판단할 때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원칙이나 철학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차 : 크게 ▲국익에 부합하는가? ▲인권 정신을 해치지 않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는가? 의 네 가지를 고민합니다.

아마 ‘미래설계’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이주의 시대’입니다. 국경의 개념이 재정립돼야 하고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일도 과거와는 다른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외국인정책은 우리의 미래 삶의 모습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방직으로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을 맡으셔서 최대 기간인 5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임명돼 이명박 정부 중후반까지 일을 하시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직으로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법무부의 첫 개방직 관리자로서의 소회를 득고 싶습니다.
차 : 물론 처음엔 제가 공무원 출신이 아니니 저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취지는 좋지만 과연 관료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임용한 취지 그대로 민과 관 어느 한 쪽의 사고에 치우지지 않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아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려고 애쓰다 보니 정권이 바뀌고서도 계속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 여러 곳에서 상도 주셨습니다.

굳이 출입국이나 외국인 정책 문제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민-관이 힘을 합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적난민과장으로 일한 5년은 그러한 점에서 저에게나 법무부 조직에게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2011년 퇴임 후 5년 남짓 외부에서 법무부를 관찰하시다가 이번엔 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자리에 돌아오셨는데 법무부를 떠나 있던 시간들이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지요?
차 :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10년 여 동안 반은 조직 안에서 반은 조직 바깥에서 있으면서 나름의 균형 감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균형을 바탕으로 소신을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땐 들으면서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Q. 하시고 싶은 이야기 중 못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차 : 그동안 미주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법을 잘 몰라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복수국적 자녀들이 미국사관학교 진학이나 미국공직사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 왔고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지역 한인회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구제’를 위한 청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정현안과 국적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LA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처럼 국적선택제도를 몰라 국적이탈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현행 국적이탈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1963년 출입국관리법 제정 후 55년이 되는 해이고 시대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10년이 가깝도록 이렇다할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국적법 개정 준비 작업을 위해 국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도 꾸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금은 ‘이주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출입국과 외국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이러한 흐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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