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중국 동포의 성범죄 피해 : 피해자 보호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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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국 동포의 성범죄 피해 : 피해자 보호와 출입국관리법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04.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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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중국 동포 여성 A는 한국에서 혼자 사는 친한 친구가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어 며칠 동안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돌봐주기 위해 여행 비자(90일 체류 가능)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친구의 수술은 잘 되어 회복이 빨랐고, 2~3일 후에는 A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정도가 되었다. 친구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자 A는 크게 도와줄 일이 없게 되었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친구가 본인이 일하던 회사 공장에서 일이 많으니 빨리 출근해줄 것을 재촉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직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지는 못했으니, 본인을 대신해서 일주일 정도만 일을 해줄 수 있겠냐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하였다. A는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받는 것보다 급여가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기간도 길지 않았기에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공장 내에 기숙사가 있어 숙식이 모두 회사 내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A는 일주일 동안 계속 회사 내에서 생활하였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밤, A가 기숙사 방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과장인 B가 찾아와 노크를 하였다. A가 누구냐고 묻자 B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A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살짝 열자, B는 문을 강제로 연 후 A를 침대에 눕히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A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였고, B와 사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본인의 방을 뛰쳐나와 다른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몸 여기저기에 멍든 자국과 상처가 있는 A를 본 다른 직원들은 바로 A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한 후, B의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을 부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A는 본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한 것이 아니라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B의 범죄를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먼저 강제 출국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 B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직원들의 신고를 말리고, 본인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법무부가 2013. 3. 1.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자인 외국인이 일정한 종류의 범죄(성범죄 포함) 피해를 신고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 그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의 경우 통보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사건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 사실 때문에 강제 출국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러나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건이 있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위 제도를 알게 되어 경찰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사라진 이후였다.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는, 다른 걱정이 생겼다. 사건이 있은 이후 A가 신고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증거가 많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A와 B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그래서 A와 B 모두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조사기간도 길어졌는데, A는 9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기 때문에 만약 90일이 넘어서까지 조사가 계속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그 걱정 때문에 A는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왔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은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절차들이 종료될 때까지 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무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A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에게 체류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불법취업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A에게 위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체류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다행히도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모든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A는 실제로는 체류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를 충분히 배려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해준 덕분에 A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불법취업 외국인 여성의 취약한 부분을 악용한 B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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