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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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2.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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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6세에 매월 10~20만원,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월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데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갖고 재외주민 주민등록을 마친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난 2015년 1월 22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이들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는 1월 25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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