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한인회 12년 묵은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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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한인회 12년 묵은 소송 마무리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1.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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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판없는 재결 청원 접수해 11월 13일 최종승소…서이탁 한인회장 “소모적 논쟁 접고 모두 새롭게 시작할 때”

▲ 시카고한인회(회장 서이탁)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년 넘게 진행된 시카고한인회장 선거 및 횡령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서이탁 시카고한인회장 (사진 시카고한인회)

12년 넘게 진행된 시카고한인회장 선거 및 횡령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시카고한인회(회장 서이탁)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여름 27대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성남 씨등 원고 5명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송사가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5년 당시 당시 원고 측의 소송 내용은 ▲ 선거 결과 중지 가처분 ▲ 소송 무효라는 선언적 판결 ▲ 회계 원칙에 의한 적법한 정산 ▲ 횡령혐의 였다.
 
▲ 시카고한인회(회장 서이탁)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년 넘게 진행된 시카고한인회장 선거 및 횡령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자회견 장면 (사진 시카고한인회)

서이탁 한인회장은 “공금횡령과 관련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2007년 3월 22일 일리노이 주 검찰청에서 소송에 직접 참여했으나 피고인 김길영 회장이 주 검찰과 원만하게 합의하며 2015년 5월 주 검찰은 소송에서 빠졌고 1년 뒤인 2016년 5월 횡령관련 소송은 기각됐으며 이후 재판 없는 재결 청원을 법원에 접수시켜 심리 후 11월 13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는 “이 사건은 지난 10여 년 간 시카고 한인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다툼은 지양하며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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