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취업을 위한 필수조건, ‘노동허가증’ 받기
상태바
베트남 취업을 위한 필수조건, ‘노동허가증’ 받기
  • 정진구 재외기자
  • 승인 2017.11.20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입국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떠오르는 ‘기회의 땅’, 베트남의 취업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에서 취업하려면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노동허가증(Work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최대 1년 한도의 상용비자로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용비자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차 베트남 방문을 위한 비자다. 합법적으로 베트남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서류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베트남 노동허가증 취득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동허가증 뒷면. (사진 정진구 재외기자)

서류 준비는 최소 베트남 입국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로는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범죄경력확인서 등이다. 국내 발급 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 받은 서류는 외교부 영사확인,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 확인이라는 두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만약 시간에 쫓긴다면 간단한 절차로 2~3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상용비자를 받아 베트남에 입국한 뒤 주 베트남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도 된다.

또 한 가지 필요한 서류는 건강증명서다. 한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역시 공증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다면 공증이 필요치 않으므로 현지에서 받는 방법을 권한다.

이후 취업할 회사에 서류를 내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를 베트남 노동청에 제출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4~5주 후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그 이상 베트남에서 일을 하려면 2년 후 다시 갱신해야 한다.

노동허가증 신청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경력증명서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부분에서 걸림돌을 만난다. 5년이라는 경력증빙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도 첨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경력이 취업할 베트남 회사와의 업무 연관성까지 있어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지난 10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에 의거해 온라인을 통한 노동허가증 신청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