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개헌 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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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개헌 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1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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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 해소, 재외국민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등 도입 골자

▲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을 대비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11월 17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89년 전부 개정된 이후,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옛날 법률’로 남아있다.

게다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어 온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태다. 현행법만으로는 내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제도 ▲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제도 ▲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 도입 ▲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허용 ▲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 현행 ‘국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제도를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용호 의원은 “30년 전 법인데다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며, “투표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손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현 헌정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내년 개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기본권부터 국가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틀을 바꾸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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