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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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7.1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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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호에 이어서)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외국인 보호실이나 별도의 시설인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의 가족이나 지인, 대리인 등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일시해제(출입국관리법 제65조)라는 제도를 통해 당해 외국인의 상황,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를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들을 붙여서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보증금은 2천만 원을 예치하게 되며, 해제기간은 통상 3개월이 부여되나, 3개월 이후에도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보호일시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제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보호일시해제 결정이 있게 되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한 보호외국인의 가족이나 지인, 대리인 등은 그 결정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가서 결정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고, 보증금이 예치된 후 담당자는 당해 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보호실 또는 보호소에 통보하여 당해 외국인의 보호를 해제하게 된다.

이렇게 예치된 보증금은, 당해 외국인이 출국한 이후부터 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이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반환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일시해제를 허가받은 해제기간 내에 당해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게 되면, 출국한 때부터 출입국 사범 심사 결정시 결정되었던 입국금지 기간의 계산이 시작된다. 입국금지 규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설정될 수 있다.

만약 당해 외국인이 비자(사증)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컨대 미국)라면, 그 입국금지 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만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이 거부된다.

그러나 만약 당해 외국인이 비자(사증)가 있어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컨대 중국)라면, 그 입국금지 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한국 영사관에 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고, 비자(사증)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할 당시의 형사범죄로 인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비자(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가 그 형사범죄의 종류, 죄질, 처벌의 정도, 당해 외국인의 과거 한국 체류 내역,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외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는 것이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비록 입국금지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자(사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 설정되는 입국금지 기간은 당해 외국인이 범한 형사범죄의 종류, 죄질,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입국금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영구적 입국금지의 단계로 나뉜다. 담당자가 판단할 때 입국금지 규제를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금지 규제가 설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입국금지 규제가 한 번 설정되면, 특별히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입국금지 기간 종료시까지 그 규제가 유지된다. 특별한 사유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경우, 그 해제는 일시해제와 완전해제로 나뉜다. 일시해제는 일시적으로 입국금지 규제를 해제하여 단기간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고, 완전해제는 장래적으로 입국금지 규제를 소멸시켜 당해 외국인의 입국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출국명령을 받고 2015년 12월 한국에서 출국한 방송인 에이미가 최근 입국금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에서의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5일 간의 입국금지 일시해제조치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것이 일시해제의 대표적인 예이며, 2002년 2월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영구 입국금지 규제를 받은 유승준(스티브 유)이 최근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본인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규제의 해제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해제와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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