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2)
상태바
[법률칼럼]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7.10.2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호에 이어서) 외국인이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을 관리하는 검찰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후 석방되었거나,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당해 외국인이 출소할 때에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소 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통보하게 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당해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결정된 즉시, 또는 처벌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형사처벌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을 시기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반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 또는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당해 외국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통보된 때부터 비로소 출입국 사범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런데 만약 당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에 대해 통보받기 전에 출입국 사범 심사를 미리 진행하고 싶다면, 본인이 판결문 또는 처분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즉, 어느 정도 출입국 사범 심사 시기를 당해 외국인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형사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 심사의 결정 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① 당해 외국인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출국시키는 강제퇴거명령의 발령(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②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자진출국 기간을 부여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출국명령의 발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③ 그리고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체류허가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외국인은 보호명령을 받은 후(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외국인보호실에 보호되었다가, 얼마 후 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되어 교통편이 확보될 때까지 다시 보호되고, 교통편이 확보되면 공항만으로 다시 이송되어 본국으로 송환된다.

출국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 외국인은 예약한 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의사를 표시하게 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당해 외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자진출국기한을 부여하여 출국명령을 하게 된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3항). 만약 그 외국인이 자진출국기한을 도과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된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단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진출국기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예(연장)하여 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체류자격이 취소되나, 출입국 사범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외국인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체류자격을 그대로 보유하며 생활할 수 있고, 이를 체류허가라고 부를 수 있다. 단, 출입국 사범 심사 결과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차후 별도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여부 심사 과정에서 그 외국인이 받았던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불허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통상적으로 그 외국인에 대해서 보호명령을 한 후 외국인보호실에 보호한 채로 출입국 사범 심사를 진행하며, 많은 경우 그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가 강제출국된다.

반면 불구속 재판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히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보호명령을 하지 않은 채 당해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석으로 출입국 사범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체류허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