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최저임금 170불 타결,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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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최저임금 170불 타결,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은?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7.10.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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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생산성, 가파른 임금 인상에 해외바이어 떠날까 노심초사

▲ 지난 10월 5일 캄보디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불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캄보디아 최대산업인 섬유신발봉제기업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 대비 11% 증가한 170불로 최종 확정됐다.

캄보디아노동부는 지난 10월 5일 열린 노사정임금협상회의 삼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65불로 확정짓고, 여기에 훈센총리가 관례적으로 5불을 보태는 방식을 통해 170불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년도 최저임금은 153불이다.

캄보디아 섬유신발봉제산업은 연간 우리 돈 8조원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큼, 관광산업과 더불어 캄보디아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양대 버팀목 중 하나다.

정부통계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약 75만 명이 일하고 있으며, 관련업종까지 따지면 최소 90만 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봉제기업들도 4~50개에 이른다.

지난 2013년 총선을 전후해 섬유신발봉제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왔다. 지난 2012년 당시 최저임금이 61불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과 5년 사이 150%나 오른 셈이다. 이 같은 임금인상은 내년 7월 총선을 염두에 둔 현 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32년째 장기집권중인 훈센총리는 내년 7월 총선을 의식, 근로자들이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매주 전국을 돌며 이들과의 만남을 이어왔다. 지난 10월 4일에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한국봉제기업인 한솔(법인장 이혜숙)이 운영하는 프놈펜소재 공장을 방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 지난 10월 4일 훈센총리는 캄보디아 한국봉제기업 한솔(법인장 이혜숙)을 찾아 기업관계자들과 현지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한편, 이번 최저임금협상 결과에 대해 노조측은 대체로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봉제회사 근로자 소치엇(25)씨는 “기대했던 만큼 인상이 돼서 기쁘다. 훈센총리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현지진출한 우리나라 봉제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대외 경쟁력이 크게 도전을 받게 됐다”며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한 기업 대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 비해 임금대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이 같은 가파른 인금인상조치가 매년 이뤄진다면, 결국 원가상승으로 인해 해외바이어들이 다른 나라로 발길을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170불은 신입직원 채용 기준일 뿐, 내년부터 의료보장비용을 사측이 100%부담을 해야 하는데다, 주거교통비까지 추가부담해야 하기에, 실제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는 각종 수담 등을 포함해 최소 월 250불 수준은 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중 최소 20여 곳이 불과 2~3년 사이 가파른 임금인상을 견디지 못해 결국 경영악화로 철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엥 모니카 캄보디아섬유봉제협회(GMAC) 부사무총장 역시 10월 5일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이 나라 국가 경쟁력 수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 우리 회원사들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노조측 관계자는 “임금이 추가상승해도 될 만큼 여전히 여력이 남아 있으며, 이 같은 임금인상이 국가경쟁력에 결코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현지 언론에 답했다.

참고로,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0불 아시아 최빈국 수준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70불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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