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베이징모닝포럼, 최근 세무이슈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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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베이징모닝포럼, 최근 세무이슈와 대응방안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7.09.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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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주최, 한국 기업들 중국 세무환경 이해해야

▲ 중국한국상회는 9월 21일 베이징힐튼호텔에서 ‘제38회 베이징모닝포럼’을 개최했다. 강연하고 있는 박상훈 회계사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한국상회(회장 진영민)는 9월 21일 베이징힐튼호텔에서 ‘제38회 베이징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 주제는 'CEO가 알아야 할 최근 세무이슈와 대응방안'으로 딜로이트차이나 박상훈 회계사기 연사로 초대됐다.

강연에 앞서 중국한국상회를 대표로 인사한 송철호 고문은 “한국과 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의거하여 OECD가 규정한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금융정보교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양국가간의 개인 및 기업의 금융정보가 양국의 세무당국에 의하여 역외탈세방지 목적으로 공유됨을 의미하며, 향후 양국가간 세무행정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송철호 중국한국상회 고문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박상훈 회계사는 최근 중국세무동향을 첫째 지속적인 감세정책, 둘째 세무행정의 선진화, 셋째 국제적 세무요구수용 및 국제조세강화로 요약하면서, 이중 세 번째 동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및 공통보고기준(MCAA 및 CRS)'과 '주재원/출장자의 고정사업장' 이슈를 설명했다.

박회계사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2016년 7월 및 2017년 7월부터 자국내 비거주민에 대한 금융정보를 상대방 국가의 과세당국과 자동교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 내 금융기관은 2017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100만불을 초과하는  고액 비거주민 금융계좌"의 금융정보를 중국의 과세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실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100만불을 초과하는 고액 비거주민계좌에 대해서는 빠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정보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한, 금융기관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비거주민" 및 "신고대상 금융계좌"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계좌소지인의 관점에서 고려 하여야할 법규상, 세무상 이슈등을 소개하고 최근 중국과세당국이  한국에서 파견한 주재원 또는 출장자에 대한 고정사업장 형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 하고 있음을 강조 하면서, 중국과세당국의 보다 엄격해진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및 실무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회계사는, 지속적으로 선진화 되고 국제화 되고 있는 중국의 세무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준법요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수준의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 포럼은 10월19일, 중국정치 분야 전문가인 조호길 중앙당교 전 교수를 연사로 “중국의 당-국가체제는 무엇 때문에 유지되는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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