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통역가이드, 생존권 위해 한국노총가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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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통역가이드, 생존권 위해 한국노총가입 ‘초읽기’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7.09.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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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통역가이드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외교부에 탄원할 계획도

▲ 캄보디아 앙코르유적중 하나인 바콩사원을 방문중인 외국관광객들의 모습.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씨엠립은 우리 교민 약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기념품점과 식당, 여행사를 운영하거나 가이드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교민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캄보디아 정부당국이 2년 전부터 외국인 통역가이드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쿼터제’를 적용하면서부터다.

‘통역가이드 쿼터제’란 자국가이드 보호를 위해 앙코르유적지에서 합법적인 가이드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첫 시행된 이 제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한국인 가이드 478명만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이들은 관광청이 주관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했고, 연간 220불 라이센스 비용까지 따로 납부해야 했다. 그나마 이들에게는 ‘가이드’라는 이름 대신 ‘한국어통역안내원’이란 이름표가 따라 붙었다. 현지에선 주로 보조업무를 맡는 현지인 안내원이 합법적인 가이드인 셈이다.

만약 라이센스없이 유적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다가 혹, 관광경찰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뒷돈을 주거나,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붙들여 가 조사를 받은 후, 벌금까지 물어야 했다. 이로 인해 한때 5~6백여 명이 넘던 한국인 통역가이드들이 결국 설 곳을 잃어, 귀국을 선택하거나, 제3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해야만 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교민사회는 말한다. 그나마도 ‘통역가이드 쿼터제’가 그마나 올해 들어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무기한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광당국을 직접 찾아가 문의도 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검토중’이란 말 외에 명쾌한 답변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십 수 년 넘게 가이드로 일하던 교민들이 하루 아침에 불법가이드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교민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자, 우리 외교공관도 현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다. 지난달 말 박승규 주씨엠립분관장이 관계당국 책임자들과 만나 한국통역가이드의 고충과 당면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한편, 관계당국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참석한 교민여행사 대표들 역시 현지 관광산업의 특성상 관광시장이 살기 위해선 한국가이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지난 8월말 주씨엠립분관과 교민여행사대표들이 현지관광당국책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갖고, 한국통역가이드를 포함한 교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 주씨엠립대사관분관)

그 결과, 통역가이드 쿼터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국이 이후 새로 내놓은 발표내용은 한국인통역가이드들의 입장에선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기존 쿼터인 478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200명만이, 그것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이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씨엠립 한국인 통역가이드들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통역가이드로서 자신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노조가입신청에 앞서 이들은 9월 10일 시내 모처에서 노조결성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선 베트남과 태국 한국인 통역가이드들이 최근 노조를 결성한데 이어 세 번째인 셈이다.

씨엠립에 거주하는 한 여행사대표는 “한국통역가이드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얻어 현지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국내 모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 한국통역가드연합본부가 ‘통역가이드들의 합법적 지위획득’을 위한 탄원서를 외교부에 정식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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