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합회, 공동회장 체제로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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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회총연합회, 공동회장 체제로 봉합
  • 편집국
  • 승인 2017.09.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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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 회칙에 없는 공동회장 체제로 불완전한 통합 논란

두 명의 회장, 두 개의 총연으로 분열됐던 미주총연이 8월 30일 미국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재권, 박균희 공동회장 체제로 통합했다고 발표했다.

첫째 합의 내용은 김재권 회장이 대외 활동을, 박균희 회장이 내부 업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둘째 합의내용은 “미주총연 사상 초유의 공동회장제를 내규상 합법화하기 위해 2017년 10월 중 회칙이 규정한 의결기구를 소집해 추인하고 회원들의 합의를 구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미주총연의 분열은 여러 해 동안 이어져왔다. 2015년 제25대 이정순 회장이 제26대 회장으로 총회에서 다시 선출되자 그의 연임을 반대하여 김재권 회장이 별도의 총회로 모여 미주총연의 회장이 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초에 승소함으로서 뒤늦게 26대 회장이 됐다.

그 이후 2017년 5월 13일 총회를 열어 김재권 회장이 제27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자, 총연 이사장으로 함께 일해 온 박균희 이사장이 별도의 총회를 열어 회장으로 취임함으로 다시 두개의 총연으로 분열됐다.

지난 8월 18일 미주총연 산하 8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연합회가 김재권 회장을 미주총연 회장으로 인정하고 박균희 회장의 총연의 존재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미주총연의 분열이 종식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높였다.

그런데 이번에 미주총연이 공동회장 체제로 갈등을 봉합하는 발표를 하자, 이것을 통합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전직 미주총연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효입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회칙에는 공동회장이라는 직책이 없고, 두 사람은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을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위임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회칙을 개정한다 해도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회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원들이 개정하되, 합의내용은 적합한 유자격회원들이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상식 있는 회원이라면 회칙을 한번만 읽어봐도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미주총연의 행태는 한인회장들은 고사하고 재미 한인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두 명의 회장이 이끄는 미주총연이 통합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미주 한인회들과 한인사회의 광범위한 공감 없이는 미주총연은 존립기반도 없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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