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워크퍼밋 없이 장기비자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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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워크퍼밋 없이 장기비자신청 불가능?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7.08.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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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한인회 협력해 임시민원상담창구개설 필요

▲ 캄보디아 프놈펜이민국 사무실 모습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워크 퍼밋(Work Permit, 고용허가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1만 캄보디아 교민사회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워크 퍼밋이란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것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달 25일자 현지 일간신문 ‘캄보디아 데일리’는 캄보디아 해외기자클럽(OPCC)이 최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9월 1일부터 비자발급 신청시 워크 퍼밋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라 게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날 오전 수도 프놈펜에서 교민이 운영하는 여행사도 단체 메신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소식을 접한 상당수 교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

비자기간 만료가 임박해 당장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교민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큰 고민을 안게 된 건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나 워크퍼밋을 받기 힘든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교민들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장기거주교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그나마 지난 2015년부터 워크퍼밋 자격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사주재원이나 섬유봉제회사 등 중견기업체 소속직원들은 워크퍼밋 서류를 일찌감치 마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비자 대행 업무를 해온 현지여행사 담당자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봤다. 대부분 소문만 들었을 뿐, 아직 정부당국으로부터 정식통보 받은 것은 없다는 답이 돌아했다. 재차 확인 결과, 캄보디아 노동부는 물론이고 이민국조차도 아직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씨엠립분관(분관장 박승규)은 프놈펜이민국으로부터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확인받고 이를 페이스북등을 통해 현지교민사회에 공지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외교부가 이 같은 시행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문서로 각국 주재공관에 통보해오지 않았기에 실제로 9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전경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월, 3개월짜리 단수비자신청은 워크퍼밋 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당장 워크퍼밋 서류를 준비하기 힘든 교민들에게는 나름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워크 퍼밋 자격조차 없는 교민들은 어떡하나?

사실, 워크 퍼밋 문제가 불거진 건 이미 2년 전 일이다. 하지만, 워크 퍼밋 제도 자체가 오랜 기간 거의 방치된 상태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가, 수년 사이 급작스레 정부가 이를 다시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과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후진행정시스템과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들 탓이다.

당시 워크 퍼밋 신청과 관련해 노동부와 이민국 사이에서도 업무협조와 사전조율이 미흡한데다가 관련 법령과 세부지침마저 하위시행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

게다가, 각 부서는 물론이고, 지역마다 공무원들의 말이 달라 워크 퍼밋 신청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워크 퍼밋을 신청하려는 교민중 상당수는 현지공무원들과 이 문제로 마찰을 자주 빚었다.
 
▲ 워크 퍼밋 서류 없이 장기체류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언론보도에 교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부당한 금품요구를 당한 교민들도 적지 않다. 대사관에 문의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 직접 노동부에 찾아가 문의해보라”는 대사관측의 답변 만을 듣고 실망한 채 발길을 돌린 교민들도 적지 않다

이후에도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대사관과 캄보디아한인회가 협력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노동부와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식홈페이지에 지속 게재하는 한편, 한인회 주관하에 당국책임자까지 초청해 2차에 걸친 교민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었다.

그런 1~2년간의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섬유봉제회사 등 대부분의 큰 규모 기업들은 정부당국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의 워크 퍼밋 신청을 마무리한 상태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다소 허술하다보니, 그동안 차일피일 워크 퍼밋 허가신청을 미루거나 자격요건이 안 돼 신청조차 못한 교민들이 상당수다.

대사관과 한인회 공조 민원상담창구 마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시행조치와 관련해, 현지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까지도 정부 관련부처간 조율이 덜 된 데다가, 부서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실제 시행시기는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문의 진위여부를 떠나 워크 퍼밋 강화는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대폭 강화될 것이란 예측에 대해 교민사회내 대체로 이견이 없다.

▲ 워크 퍼밋서류 없이는 장기체류비자발급이 어렵게 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낸 지난 8월 25일자 캄보디아데일리 기사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씨엠립분관 박승규 분관장은 “언제 일이 닥칠지 모르니, 장기 체류중인 교민들은 워크 퍼밋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교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사관 입장에선 당장 민원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재 다른 나라 대사관들도 이번 워크 퍼밋 조치와 관련해 자국민원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미 게재해놓은 비자발급요건과 자격 등도 일반교민들이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워크 퍼밋을 받기 힘든 교민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된 은퇴비자(ER)는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 기준 등 자격조건이 여전히 모호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대사관측이 이 점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모범답안을 마련해놓거나,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사안별로 질의응답식 예상질문과 답변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이와 관련해 한 교민은 “대사관과 한인회가 협력해 워크퍼밋 신청절차 등을 안내해주고 대행까지 해주는 ‘특별민원상담창구’를 일시적으로나마 개설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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