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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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8.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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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대폭완화

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의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이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판정기준을 합리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 상 2년 중 6개월을 거주하면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재외동포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2014년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던 한국 내 거주자 판정기준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2년 중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됐다.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2년 남짓 동안, 당장은 세원이 늘어나 세금이 더 거두어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의욕을 꺾어 장기적으로는 보면 손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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