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한인회, 국적법 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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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한인회, 국적법 개정 공청회 개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7.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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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LA 한국교육원에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 초청

로스앤젤레스한인회(회장 로라 전)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는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의원과 법무부와 기타 연관 부서 국적법 담당자들을 초청해 국적법 개정관련 공청회를 8월 1일 저녁 6시 30분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 연다.

당초 7월 21일로 예정됐었던 이번 공청회는 이종걸 의원의 사정으로 열흘 연기됐다고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국 교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를 막기 위한 미주 한인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1999년생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 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군 입대 때 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 자유침해(2016 헌마889)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멀베이 주니어가 제기한 헌법 소원은 현재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리에 회부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로라 전 로스앤젤레스한인회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피해를 알리고 본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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