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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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⑥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7.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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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관보에 게재한 입법예고의 ‘주요내용’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어디에도 A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적법시행령 제16조의 개정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당시 언론의 관심사항은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가 어떤 유형인지 여부였기 때문인지, 법무부의 보도자료 역시 제목이 ‘법무부, 원정출산 세부기준 등 마련’으로 되어 있었으며 세부내용도 ‘우수인재 대상, 절차’, ‘원정출산자 기준’, ‘국적선택명령 사유’,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사유 구체화’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적법시행령 제16조의 개정에 대한 것은 없었다.

이에 따라, 언론들도 ‘원정출산 세부기준 마련’, ‘복수국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정출산자’란 내용으로 하는 보도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연유로, A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적법령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만일, 언론에서 해당 내용이 보도되었더라면 A는 개정 국적법과 국적법시행령 중 관련 내용이 시행되는 2011. 1. 1.(국적자동상실조항 폐지 등 일부조항은 2010. 5. 4. 공포 즉시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조항들은 2011. 1. 1.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보장받았던 자신의 국적선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말이다. 즉, A는 종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던 자신의 신뢰를 침해받게 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A는 ① 법무부가 1998년 국적법을 개정할 당시 국적선택제도와 모계특례 국적취득신고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에 대하여 언론홍보, 안내책자, 직원교육, 직접적인 법령규정 등을 통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며, ② 법무부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A에게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A의 신뢰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였으며,

③ 법무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적선택의 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④ 법무부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국적이탈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A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⑤ A의 주장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으며, ⑥ 관련내용이 폐지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법무부의 반려처분이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제1항등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위 조항들에 의하더라도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을 뿐이다.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36세)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인 제약을 받을 뿐이며,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는 등으로 병역문제를 해소한 때에는 역시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2006. 11. 30.자 2005헌마739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만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국적선택의 자유 제한에 관한 국적법 제12조의 위헌청구를 기각한 논거 중 하나였다. 그런데, A의 경우는 ‘만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내’에 국적선택(이탈)을 하려고 하였는데도 거부됨으로써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이었다.

이러한 A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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