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입 후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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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 후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소급적용 안돼
  • 박재익 기자
  • 승인 2017.05.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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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국내선 항공운송약관 개정에 합의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변경된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 초과수하물 요금기준 등이 적용돼 당황한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온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사항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 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일률적으로 2만원(Kg당)을 배상한도로 정해놓았던 것을 국제기준(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단위, 이하 ‘SDR’)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SDR(175만 원 상당)로 한도를 높였다.

또한, 예고 없이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항공권 구입 시기와 무관하게 여행출발 당일 유효한 운송약관을 적용하도록 해 항공권 구입시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초과탑승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해 하기 대상 선정방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물론,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하여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5월 중에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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