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적이탈 자유의 한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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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이탈 자유의 한계…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5.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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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국적법상 국적선택을 한 사람은 다시는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 오늘은 국적선택, 그 중에서도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선택(이탈)의 자유의 한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A는 한국인 부친이 미국에 유학 가 있을 때인 1980년대 초 미국에서 태어났다. A가 아주 어릴 때 부친이 대한민국에 취직하여 가족들이 모두 국내로 들어왔고, A도 국내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졸업하였다. A는 국내에서 대학에 재학할 때 3년 동안 군복무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적법에 의해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2년 내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을 몰랐던 A는 제대일로부터 2년이 되던 때에 구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선택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A는, 그 후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미국 여권을 갱신하던 중 대한민국 국적상실사실을 알게 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 그 후, A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A는 국적법이 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일부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개정된 국적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A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적법 부칙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그 전부터 자신의 대한민국 국적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나 의지와 무관하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자동상실된 것을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던 A는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을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 온 A는 미국 현지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미국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연구소는 정부 산하 연구소라서 복수국적 관련 기밀 취급 인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이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하는 것은 기밀 취급 인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많았다. 해당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A가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용케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진 등에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었다.

A는 다시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취업 자리가 간절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받은 취직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기에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인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를 접수하였다.

A는 해당 기관에의 채용이 일단 허가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A는 근무처에서 기관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 정년까지 채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A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됨에 따라 부인과 아이들도 미국으로 모두 이주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A는 국적이탈신고를 한 때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A가 접수하였던 국적이탈신고가 뜻밖에도 반려되었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다. 공문에는 A가 “2010년 개정 국적법 부칙 제2조(국적선택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이탈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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