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위명 국적취득자의 국적취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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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위명 국적취득자의 국적취소…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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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위명(본명이 아닌 이름)의 여권을 사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국적까지 취득한 사람들이 있다. 출입국 당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신원불일치자’로 지칭하는데, 국적을 취득한 현재의 이름이 본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명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적취소의 대상이 된다.

제3자의 이름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본국에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본명으로 재입국하여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국에서 개명절차를 통하여 이름이 변경된 것이라서 원래의 이름으로는 신분관계 서류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이를 잘 이해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개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절차의 신빙성이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은 현재의 이름으로 취득한 국적은 취소되고 현재의 이름에 대한 본국의 국적은 국적취득 당시 한 상실신고로 인하여 상실되어 있는 한편, 원래의 이름으로 된 본국의 신분서류도 개명절차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무국적자의 신세가 되고 만다.

오늘은 이렇게 위명으로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국적이 취소된 사람이 국적법의 국적취소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
 

1) 사실관계

청구인(한국계 중국인)은 199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2. 12. 3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양○옥(LIANG ○○ YU)’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귀화허가를 받고, 2007. 2.경 개명허가를 받아 ‘양□옥’으로 개명신고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2013. 2. 7. 청구인에 대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의 신분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36, 서울고등법원 2013누47001, 대법원 2014두41725), 상고심 계속 중에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인 국적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되자(대법원 2014아530 결정), 2015. 1. 8.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귀화허가취소사유를 언제까지 발생한 것에 한정하는지, 귀화허가를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귀화자로서는 언제 발생한 사유로, 언제까지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귀화허가취소권의 행사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전원일치)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국적취소 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임은 물론 여러 기본권 인정의 근거가 되는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적취득과정에 있어서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인하여 국적과 출입국 관리행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적 관련 행정의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하자있는 귀화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게 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귀화허가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앞서 본 귀화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귀화허가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귀화허가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의 편취나 부실취득의 결과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만으로는 하자있는 국적취득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귀화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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